지난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 발생 이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던 환경부의 초기 결과물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추진목표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70% 재활용으로 잡고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생산 단계'와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가시적이어서 조만간의 단기 성과도 기대됩니다. 각 단계별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생산 단계

-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

  음료·생수 중 유색 페트병 비율 : 36.5%(‘16) → 15.5%(’19) → 0%(‘20)

-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백색·녹색·갈색병 외 파란색 유리병, 특수가공 유리 등)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

-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토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 페트병을 사용하되,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

-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여,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확대

  비닐류 5종(비닐장갑, 세탁소 비닐, 에어캡 등, 전체 비닐 중 EPR 품목의 비율을 현재 94%에서 99%까지 확대), 플라스틱 제품 15종(바닥재 등)

-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여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2. 유통·소비 단계 

- 대형마트와의 지난 4월 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 / 현행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의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 최근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를 고려하여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하여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

-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할 계획

-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 1회용컵의 경우 우선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여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

-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

- 제과점 등 종이봉투 사용촉진,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할 예정

-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단체·지자체 등 합동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

- 공공부문을 대상으로도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감축실적을 기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사용감량 대책도 추진

3. 분리·배출 단계

-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배출 요령 현장설명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

-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

4. 수거·선별 단계

-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시 정부-지자체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조정 중재 및 임시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

- 지자체의 관련 의무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 수준까지 처리 역량을 제고할 방침

- 민간 수거업체의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

-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에 대해 유통구조 실태조사 및 품질 자율등급제 도입 등 적정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집중 추진

- 재활용품 세제혜택 연장, 고물상 시설개선 및 입지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추가적인 지원대책 등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지속 추진할 예정

- 선별업체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수익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

5. 재활용 단계 

-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가격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계획

-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및 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유관기관·업계 합동 전담기구(재활용시장 관리 위원회(가칭) 등)를 설치

-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도 강화

- 국산 재생원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제지·유리병 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올 하반기 중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

- 국내 재활용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지침·규격, 가점 등 관련 규정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

- 폐비닐, 페트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은 조기에 상용화하도록 실증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기술개발도 확대 추진할 계획

-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

- 생활계 폐비닐로 제조한 SRF에 대해서는 조사·검사의 통합운영 등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신규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개인적으로는 다회용컵 할인이 기존 100~300원에서 판매가의 10%까지 확대되는 것과 컵보증금제 재도입이 기대됩니다. 또한 재질단일화를 추진한다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배송 포장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고 하니 택배가 일상화된 지금의 문화에 변화가 있길 기대합니다. '제조·생산'과 '재활용' 단계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낮기 때문에 개선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불편한 노력 없이도 모든 사람들이 플라스틱 절감의 생활을 하는 그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IDEA MOUTH도 정부의 노력과 소식에 대해 발빠르게 전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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