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More Plastic : Policy 15

영국의 플라스틱 퇴출 노력 "A cleaner greener Britain"

우리나라 환경부도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70% 재활용의 목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Plastic Zero를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선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볼까합니다. 지난 1월 11일, 영국의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A cleaner greener Britain'이란 표어아래 플라스틱 감축과 관련한 연설을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25년 내에 없앨 수 있는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거하겠다”면서 오는 2043년을 목표로 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수퍼마켓에서 플라스틱 진열대를 없애고, 일회용 쇼핑백 구매..

환경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지난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 발생 이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던 환경부의 초기 결과물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추진목표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70% 재활용으로 잡고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생산 단계'와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가시적이어서 조만간의 단기 성과도 기대됩니다. 각 단계별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제조·생산 단계-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 음료·생수 중 유색 페트병 비율 : 36.5%(‘16) → 15.5%(’19) → 0%(‘20)-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

환경부의 분리배출 4원칙 동영상

최근에 환경부에서 분리배출 가이드 동영상을 제작해 SNS 등을 통해 공개했어요. 이 동영상의 형식이나 세부 내용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으나, 분리배출 핵심 원칙을 짚어줬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수거업체의 폐지, 비닐, 플라스틱 수거 거부 사태 이후로 철저한 분리수거를 강조한 공지문이 많이 배달됐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더니, 시청 공문을 다시 한번 부착했고,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 추가로 안내문을 게시했어요. 아래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분리수거 가이드 공지물들인데, 이런 유사한 게시물이 게시판을 사이에 두고 가득 붙어있습니다. 그만큼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위한 관리사무소의 조치겠죠. 저희 아파트 관..

순환 이용성 평가

환경부는 25일부터 페트병 등 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순환 이용성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개 제품군이란 음료수 페트병, 샴푸·세정제 페트병, 식품 포장용 발포 합성수지, PVC 랩, 폴리프로필렌(PP))·폴리에틸렌(PE)·폴리스타이렌(PS) 재질의 음료 용기입니다. 순환이용성 평가 3개년(2018~2020년) 계획은 연차별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5개 제품군, 내년에는 멸균 종이팩·냉장고·토너카트리지, 2020년에는 자동차부품과 비데 순으로 10개의 제품군이 평가 대상입니다. '순환 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됐을 때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는 순환 이용, 적정 처분 가능성 / 폐기물의 중..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

우리나라는 2003년 1월 1일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 또는 포장재를 이용한 생산자에게 그 제품 및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생산자의 책임이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오롯이 소비자의 책임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일반국민들이 재활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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