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 맥주의 분리배출은 명확하게 '캔류로 분리배출'입니다. 우리나라의 캔류 분리배출 비율은 80%로 매우 높은 편인데, 실제 알루미늄캔 재활용 비율은 30% 미만이라고 합니다.(출처 : 머니투데이 2020.5.25. 기사)
오랜만에 마신 맥주 "파울라너 뮌히너 헬"의 뒷면 정보란을 우연하게 보게 됐습니다. 독일 뮌헨 지역에서 제조되어 유럽과 호주, 우리나라 등 세계 각지로 수출되기에, 이 제품의 뒷면에는 다양한 국가들의 필수 정보들이 총 망나되어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입맥주를 마실 때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표시는 무엇인지, 이 나라는 왜 이런 라벨을 사용하는 지...
오늘은 제가 마신 "파울라너 뮌히너 헬" 뒷면 정보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픽토그램 정보와 환경 정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좌측 픽토그램을 살펴보면, "Münchener Bier" 표시와 PGI로고가 같이 있습니다. 이는 EU의 PGI 법에 의해 보호되는 독일에서 생산된 맥주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키피디아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 위키피디아 Münchener Bier)
PANT 1 KR 마크는 EUIPO(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가 인증한 음료사업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무언가 재활용을 의미할 것 같은 표기였는데 단순히 허가받은 음료 및 주류 사업이라는 표시였어요.
이 로고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Triman 로고라고 불리는 이 마크는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분리배출 표기입니다. 무언가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제스처를 취하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화살표는 분류 옵션을 상징하고 로고를 닫는 원형 화살표는 재활용 행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기호는 2015년부터 모든 포장 및 재활용 가능한 제품에 의무화되었습니다. 포장에 이 로고가 보이면 재활용이 가능하며 분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로고는 아래와 같이 몇 개의 픽토그램과 같이 인쇄하는데, 좌측 캔 모양 픽토그램은 재질을 의미하고 우측 BAC DE TRI가 적힌 픽토그램은 모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에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참고 : GRUPPO MOURIZI 홈페이지)
덤으로 함께 알아보는 유럽의 대표 재활용 로고들입니다.
그린 도트(Green Dot)는 독일의 폐기물법 포장 조례 도입 이후 1991년 듀얼시스템-독일사(DSD)가 처음 도입한 로고입니다. 이 로고는 정확히 말하면 그린 도트 라이선스에 가입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린 도트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법에 의해 회사가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수거해야 합니다.
왼쪽은 영국에서 사용하는 재활용 마크인데요, "Widely Recycled"는 영국 전역의 75% 이상이 수거하는 포장재에 적용합니다. 같은 "Widely Recycled" 표시지만 상단에 "Rinse(헹굼)" 표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식품 트레이와 같은 포장재는 다른 재활용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헹구어서 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측 상단의 표시는 크로아티아의 빈용기 보증금 반환 픽토그램입니다. 이 표시가 있는 재활용품은 구매한 소매점에 가서 50LP로 교환할 수 있어요. 크로아티아는 플라스, 캔, 병 보증금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이런 보증금제도는 자국 제품에 한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입맥주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좌측은 2016년 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된 홍보물인데, 초기에는 개수제한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개인당 하루 최대 80병으로 개수를 제한한다고 해요. 포장재는 꼭 깨끗하게 비우고, 눌리지 않은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 (참고 : komunalac-garesnica.hr)
그 밑에는 호주 정부의 정보인데요. "DrinkWise.org.au" 사이트에서 음주에 대한 정보를 얻으라는 메시지와 "Standard Drinks for Australia" 픽토그램이 있습니다. 픽토그램 안에는 1.9라는 숫자가 적혀있는데요, 호주에서 사용하는 이 Standard Drinks는 10g의 순수 알코올을 기준으로 그 것보다 알코올 도수가 얼마나 높은 지를 말해줍니다. 1.9는 기준보다 1.9배 알코올 도수가 높다는 뜻이지요. (참고 : http://www.health.gov.au)
세계 공통으로 임산부에게 음주는 위험하다는 경고 표시도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임산부 위험 경고 메시지를 넣는데, 아래의 라벨은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가 권장하는 기준입니다. (참고 : http://www.foodstandards.gov.au)
하단에는 the 10c refund mark가 있는데요, 이 또한 호주 정부의 방침입니다. 호주는 재활용 가능한 모든 것에 이 환불제도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Container Deposit Legislation(CDL)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1977년 남호주주에서 처음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테즈메니아주가 2024년에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자료 조사를 하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어떤 주는 지자체에서 환불하는 곳을 지정해 관리하기도 했지만, 매우 다양한 기업들이 고객차원에서 편리하게 자원을 교환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나라 수퍼빈처럼 기계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곳도 있었고, 자체 멤버십 제도를 통해 모인 금액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돕거나 사회환원 방식으로 유도하는 등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수입맥주캔 뒷면만 보아도 세계가 보이지 않나요? 세계화 속에서 우리는 먼 나라의 주류를 손쉽게 구매하는 현실에 살지만, 정보들을 읽고나니 한편으로 허탈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7일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환경부의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했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병 보증금 반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캔이나 플라스틱으로 확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원을 배출하면 리워드 형태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가 확산되고 있지만요.
빈용기에 대해서는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많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을 법으로 규정해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철회 조치는 매우 퇴보하는 느낌을 주었지요. 시민의 자율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캠페인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몇년 남지 않은 지구 시간에 더욱 강경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자꾸만 엉거주춤하는 우리나라 제도와 정치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시원한 맥주를 드신다면, 함께 환경 정보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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